1971 |
[교원의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를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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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690 |
1970 |
[교원의 저작권 수입]초등교사가 자신의 창작 음악을 음원 사이트 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유통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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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624 |
1969 |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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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833 |
1968 |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SW교사와 정보컴퓨터 교사가 같은지 여부와 SW교사 및 정보컴퓨터 교사의 채용 방식 및 향후 채용 계획, SW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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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231 |
1967 |
[초등학생 조기진급]현재 초등 3학년 학생이구요. 1학기까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2학기 시작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약 3개월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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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286 |
1966 |
[전학 대상자 요건]현재 전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기타사유가 있을 때 전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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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267 |
1965 |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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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513 |
196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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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596 |
1963 |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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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87 |
1962 |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기술 등을 교육하는 ‘학원’(학원법 상의 학원)의 경우 위 법조문 상의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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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43 |
1961 |
[학교 설립 요청]○○지역은 2019년 이후 8,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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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145 |
196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직원 전체회의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실)이 참석합니다. 과연 지방행정공무원도 교원과 똑같이 교원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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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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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학교 측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학부모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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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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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초등학교 재취학]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소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내국인 초등학교학생이(10살) 2019년 3월에 일반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10살인 경우 내년에 일반학교로 재취학하려고 하면 수업일수가 없어 1학년으로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2019년 3월에 4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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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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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졸업 후 학생 신분]고등학교 3학년인데, 12월 29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신분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학사 일정이 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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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1 |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