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12.17 |
11166 |
4572 |
[은행대출 표현대리]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2526 대여금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6.11 |
1 |
4571 |
[주주권 확인]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및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24다202652 주주지위확인 등 (나)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6.11 |
1 |
4570 |
[상호명의신탁 해지]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 주문의 특정방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4다296763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6.11 |
1 |
4569 |
[건강보험급여 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5다210497 구상금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6.11 |
1 |
4568 |
[의료행위 성추행]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대법원 2022도9676 강제추행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6.11 |
1 |
4567 |
[여론조사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6.11 |
1 |
4566 |
[휴대폰 신체촬영]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6.11 |
1 |
4565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대법원 2025도676 사기등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6.11 |
1 |
4564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6.11 |
1 |
4563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처분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6.11 |
1 |
4562 |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5두33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6.11 |
1 |
4561 |
[상속세]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20014 구상금 (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6.04 |
6 |
4560 |
[해약환급금 압류금지],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채권이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466 기타(금전) (카)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6.04 |
6 |
4559 |
[전세보증금 대출]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6.04 |
6 |
4558 |
[퇴직금 청구]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4705 퇴직금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6.0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