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호명의신탁 해지]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 주문의 특정방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4다296763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1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상호명의신탁 해지]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 주문의 특정방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4296763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 주문의 특정방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법 / 주문에서 지분을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지분을 병기하고, 판결이유에서 지분을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판결의 주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29219, 22922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A 사이에 ‘A()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되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1심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분ㆍ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피고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위와 같이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그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 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환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명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관한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9533716748_143516.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