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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건강보험급여 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5다210497 구상금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1
첨부파일0
조회수
2
내용

[건강보험급여 구상권]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5210497 구상금 () 파기환송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231504 판결 등 참조).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고 1이 운영하던 패러글라이딩 운영장에서 체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후 피고들(불법행위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2)을 상대로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후인 2021. 11. 19. 지급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9533770564_14361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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