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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81 2014년 이후 타미플루 복용 뒤 추락사 2명 더 있다 식약처 청소년 이상 사례 자료 관리자 2019.01.16 98
1880 [업무상과실치사죄]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관리자 2019.01.11 140
1879 [상해 특수상해죄]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9.01.11 161
1878 [이혼 재산분할]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이혼을 청구 관리자 2019.01.11 97
1877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9.01.11 132
1876 [배당이의]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1.05 250
1875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관리자 2019.01.05 206
1874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 발간, 금융감독원 관리자 2018.09.26 258
1873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 관리자 2018.09.26 119
1872 [카메라등이용촬영]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 관리자 2018.09.13 208
1871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 관리자 2018.09.13 163
1870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 관리자 2018.09.13 146
1869 [상표권존속기간]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6 212
1868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사해행위여부]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6 197
1867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공정대표]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그 인정범위 관리자 2018.09.06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