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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91 [중국전담여행사지정]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리자 2021.02.16 113
1790 [임대차보증금]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이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리자 2021.02.16 99
1789 [해고무효]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관리자 2021.02.16 116
1788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2.16 146
1787 [사찰등록 종단소속]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종단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관리자 2021.02.16 159
1786 [현금영수증 과태료]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관리자 2021.02.16 171
1785 [특수강도죄]특수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의 범의하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관리자 2021.02.06 205
1784 [특수강도죄]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관리자 2021.02.06 127
1783 [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관리자 2021.02.06 135
1782 [방화죄]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관리자 2021.02.06 152
1781 [강제추행죄]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 관리자 2021.02.06 163
1780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관리자 2021.02.06 124
1779 [살인예비죄]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관리자 2021.02.06 126
1778 [위증죄 기대가능성]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위증 관리자 2021.02.06 119
1777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공범자가 범죄의 부수적인 일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범인에 대한 사형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관리자 2021.02.06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