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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최종 소비자들이 가져온 볶은 쌀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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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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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착오 정당한이유]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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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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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착오]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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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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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무단이탈]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법성,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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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28 |
1772 |
[위법성의 인식정도]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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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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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심신장애 음주운전]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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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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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심신장애 대마초]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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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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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심신미약 심신장애]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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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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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살인,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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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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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수지침 시술행위]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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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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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정당행위 상해죄]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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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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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단전 단수 업무방해죄 임대차계약]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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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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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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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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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현행범]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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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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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추정적승낙 주거침입죄]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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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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