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32 [재산분할 한정승인]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가 丙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丁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 [공2014하,1856] 관리자 2020.06.10 107
831 [명의신탁 소유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관리자 2020.06.10 100
830 [부양료]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5상,299] 관리자 2020.06.10 114
829 [재산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5하,1760] 관리자 2020.06.10 128
828 [부동산매매]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6.10 103
827 [증여재산상속]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5하,1867] 관리자 2020.06.10 164
826 [재상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관리자 2020.06.10 109
825 [부동산매매 사기]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에 절차상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공2015하,1886] 관리자 2020.06.10 132
824 [친생자관계]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공2015상,467] 관리자 2020.06.10 149
823 [부동산시효취득]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5상,542] 관리자 2020.06.10 217
822 [부동산매매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공2015상,546] 관리자 2020.06.10 98
821 [통행권]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 관리자 2020.06.10 136
820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 관리자 2020.06.10 121
819 [공유건물 분할]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공유물분할] [공2015상,627] 관리자 2020.06.09 148
818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 [공2015상,675] 관리자 2020.06.0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