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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허위표시 사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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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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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음란의 개념,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란물의 게시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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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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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비공개정보범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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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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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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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2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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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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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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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상해재해사망]전투경찰대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한 자살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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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2 |
388 |
151 |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모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피모용자의 직원이 위 예금계좌가 피모용자의 정당한 계좌라고 오신한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횡령할 수 있게 한 경우,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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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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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자산운용회사인 甲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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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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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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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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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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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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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 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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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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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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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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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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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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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예금주의 행위가 제3자 및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사기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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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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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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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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