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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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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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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
[강간상해죄]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도11371 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자) 상고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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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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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
[뇌물죄]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7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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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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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
[증여세 세무조사]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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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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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공사]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대법원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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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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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2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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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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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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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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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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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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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대법원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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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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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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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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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인정을 위한 소년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기준,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4모398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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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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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죄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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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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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승계]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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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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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손해배상]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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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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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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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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