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5 |
[토지 시가감정방법]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125 |
3334 |
[교정시설과밀수용 국가손해배상]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25 |
126 |
3333 |
[도로공동사용]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128 |
3332 |
[어음 손해배상]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16773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25 |
132 |
3331 |
[조합원부담금]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25 |
93 |
3330 |
[주택조합 조합원지위]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대법원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109 |
3329 |
[공동상속]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4674 예금반환 (아)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99 |
3328 |
[재건축조합 손해배상]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06391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25 |
99 |
3327 |
[유류분반환 상속포기자]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119 |
3326 |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25 |
100 |
3325 |
[태양광 토지매매]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165 |
3324 |
[통행권]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97 |
3323 |
[사기죄]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도20911 사기등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25 |
114 |
3322 |
[업무상과실치사죄]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와 그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주가 쓰러지는 사고로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대법원 2020도9188 업무상과실치사등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25 |
104 |
3321 |
[정치자금법위반]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라)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25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