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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요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중대한 과실여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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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와 보험금삭감, 직업변경통지의무 그리고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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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상해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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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멸시효]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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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시 보험자의 책임범위 분쟁조정사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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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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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와 설명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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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회사종합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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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금 연금보험]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바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으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연금보험 지급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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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횡령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계약 ‘종업원 부정직 담보’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하되, 관리소장은 ‘매 손해당 5억 원’, 경리·사무직 ‘매 손해당 3억 원’, 기술직 ‘매 손해당 1억 원’으로 해서 종업원의 지위에 따라 보상한도를 달리하고 공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정한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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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보험자승낙]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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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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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속상관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모욕적 얼차려 등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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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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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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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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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령해석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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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회신('17.05.18.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의식불명 고객의 병원비 충당 목적으로, 고객의 가족 요청을 받아 ① 서명 거래로 되어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로 변경하고, ②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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