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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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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 파기환송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이하 ‘CBN’이라 한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라 한다), CBD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같은 호 가목(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나목(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2는 위 화학적 합성품을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정하고 있다.

2) 위 시행령 조항은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대마의 정의에 가목(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나목(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이 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마 관련 화학적 합성품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종전 대마의 정의규정에 인공적으로 만든 대마 성분이 대마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천연 물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정의규정에 명시하여 천연 물질만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대상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고 규제대상인 대마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2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대마에서 검출되는 수많은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중 그 오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주요성분을 CBN, THC, CBD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대마를 습관성의약품으로 규율하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1973. 3. 13. 법률 제2613호로 개정되면서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습관성의약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2조 제1항 제2호 단서), 1976. 4. 7. 법률 제2895호로 제정된 대마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2조 제1항 단서)함과 동시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2조 제2). 그 후 마약류관리법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대마를 규율하던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모두 대마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등으로, 그 각 입법배경도 대마 등의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은 반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3) 만약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CBD를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었다는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THC 역시 같은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남용에 의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2에 의할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한다.

1)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대마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2는 위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BN, THC, CBD’는 그 자체로 법령상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언에 의할 때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는 화학적 합성품그 자체가 ‘CBN, THC, CBD’라는 것이므로, 그것이 화학적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CBD는 그 자체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

2)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2CBN, THC, CBD 등 성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되었다면 그 성분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72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는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 한 CBD를 원료로 한 화장품(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수입품이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마약류관리법령이 CBD를 대마의 주요성분의 하나로 보아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입품이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8999806331_101646.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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