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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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스트레스로 '누가 머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목을 맨 사망한 사건, 불안증 공황증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2331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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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스트레스로 '누가 머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목을 맨 사망한 사건, 불안증 공황증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23319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23319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4.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11. 22.
판결선고
2024. 1.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약 2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대전광역시가 망인 등 소속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별지2 목록 기재 공무원단체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21. 1. 30. 대전소방본부 J실로 전근하여 소방위로 근무하다가 2021. 3.경 K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망인은 2021. 4. 23. J실장 L에게 근무여건 개선(코로나 상황에서의 점심식사 방법 개선)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M 팀장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의견수렴절차 누락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게 되자 2021. 4. 24.부터 병가 및 연가를 내거나 질병휴직을 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3) 그 후 일부 직원들의 주도로 2021. 6. 7. K협의회 회장직에서 제명되고, 2021. 8. 23. M 팀장을 만나 대화하던 중 자신이 2021. 6.경 대전시청 익명제보게시판에 L가 근무시간 중에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일탈행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한 사실을 M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2021. 9. 1.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2021. 9. 2. L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2021. 9. 3. L를 찾아가 전화하였으나 회의 중이라는 문자를 받고 만나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누가 머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긴 채 2021. 9. 5.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N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래 보통약관상 면책규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3호증의 1~4, 6~9, 갑 4, 5, 9, 11, 12, 17, 19, 20, 22, 26, 27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상 면책규정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갑 5호증, 갑 7호증의 1~11,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3, 갑 12,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21. 4. 23.경 직장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해 모욕감을 느끼고 병가를 내고 진료를 받는 동안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K협의회 회장직에서 제명되는 등을 일을 겪으면서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갑질과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답답함과 불안증을 호소하던 중 자신의 익명제보 사실이 드러나 신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J실장이었던 L를 만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자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망인이 O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인 2021. 5. 12.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약간의 손상 정도 이상은 아닌 정도'로서, '일시적이거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 가능한 반응'의 정도이었고, 2021. 5. 17.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증상은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증상이 있음. 일상의 문제나 관심사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음'의 정도로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사망할 당시 증상이 심해져서 불안증, 공황증의 정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목록 (총 2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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