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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알콜중독 사망보험금 인정사례]주거지 방바닥에 양반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떨군 채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경찰 수사결과 시체검안서 사인미상, 검시결과 급성소견인 울혈 및 시반 강하게 형성, 다수의 술병등 알콜중독에 의한 사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가단5065081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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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알콜중독 사망보험금 인정사례]주거지 방바닥에 양반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떨군 채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경찰 수사결과 시체검안서 사인미상, 검시결과 급성소견인 울혈 및 시반 강하게 형성, 다수의 술병등 알콜중독에 의한 사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가단50650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06508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4. 26.

 

판결선고

2024. 5.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2022. 3. 3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기초사실

 

1) 원고의 배우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2014. 6. 9.경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4. 6. 9.부터 2029. 6. 9.로 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사망담보를 포함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8. 8. 2. 23:10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광주 서구 F건물 G호 주거지 방바닥에 양반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떨군 채 엎드려 있는 것이 옆 건물 거주자에 의해 목격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21. 9. 10.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 요청서(이하 '요청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에게 부제소합의를 하여야 손해사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이의제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고,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원고는 손해사정인의 말을 믿고 경솔하게 권리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요청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B은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착오에 빠져 요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작성된 요청서의 제목이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 요청서"인 사실, 요청서가 작성된 후인 2021. 9. 23.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의료자문 검토의견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요청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B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이 광주서부경찰서의 정보공개서류를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 검시관의 검시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이른 경위와 부 제소합의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2021. 9. 10.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상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이미 지난 때였으므로(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1. 8. 17. 피고 B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향후 전문가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상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 B으로부터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망인의 사망에 관한 제소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 과정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어떤 구체적인 강요행위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망인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임을 주장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중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150조 제3)

 

판사

이재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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