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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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 고의자살에 해당하더라도 만취, 우울증, 알코올중독, 항우울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002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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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 고의자살에 해당하더라도 만취, 우울증, 알코올중독, 항우울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0025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10025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3.5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2. 7. 25.부터 2043. 7. 25.까지로,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상해사망특약보험금 20,000,000원, 상해사망추모지원비 1,000,000원(10년간)으로 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C는 2019. 7. 13. 10:40경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6경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3,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자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만취, 우울증, 알코올중독, 항우울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21,000,000원(=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 상해사망특약보험금 20,000,000원 + 상해사망추모지원비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2, 4, 5, 6, 7, 8, 9, 10,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망인이 거주지 베간다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거주지는 11층이고 베란다에는 높이 약 118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서 창틀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25cm이고 망인의 키는 175cm 정도여서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망인이 창틀에 올라가야 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술에 취해 바람을 쐬기 위해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추측일 뿐이다.
2) 망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베란다창문과 방충망이 열려진 상태에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11층의 위험한 높이에서 방충망까지 연 것은 단순히 바람을 쐬기 위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망인의 거주지 베란다 아래 지상은 수목이 식재된 화단이 있는데 자살을 결심한 자라면 그러한 수목이 식재된 장소에서 투신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 주변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있고 그 화단 밖으로 보도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화단이 없는 바닥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결과적으로 화단에 추락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를 처음 119에 신고한 신고자는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베란다로 가서 밖을 보니 나무에 망인이 옷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 찢겨져서 걸려져 있어서 신고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 '쿵'소리가 나기 전에 사람의 비명소리나 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망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추락하였다기보다는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라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11층에서 추락하다가 바로 아래층인 10층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다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만취해 있었다면(설령 술에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1층에서 추락하는 사람이 10층의 베란다 난간에 매달릴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은 2013. 9.경 배우자의 치매 발병 이후 전적으로 배우자를 돌보와 왔는데, 배우자가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는 잠을 자지 않는 등 망인이 배우자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다면서 '사는 의미가 없다. 엄마 때문에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하였던 H의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2018. 3. 19.과 2019. 6. 12. '잠을 못자고 의욕이 없으며 힘들다', '부인 뇌수술 후 간병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심리상태를 진술한 기록이 있으며, 사망한 날 오전에는 아들인 원고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까지 하였다.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하소연이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진료기록에 비추어 망인의 진술을 단순한 하소연이나 두리라 보기 어렵다.
5) 망인은 I병원에서, 2013. 11. 1.부터 2013. 11. 7.까지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중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2013. 11. 25. 알코올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2014. 3. 24. 및 2014. 9. 19. 알코올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2015. 6. 3.부터 2015. 6. 4.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2016. 3. 29. 알코올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3. 17. 전신위약감과 구토 증상으로 I병원에 가서 급성알코올중독 의증 진단을 받고, 2018. 3. 19. H의원에 가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2019. 6. 12. H의원에 가서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고 약처방(알프람정, 아크라튼정, 명인페르제나진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기간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수년 전이고, 우울증의 상태도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거주지에 빈 소주병을 비롯하여 많은 양의 소주병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심신상실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식탁에는 빈 소주병이 1병뿐이었고, 빈 소주병에 들었던 술을 망인이 사망 직전에 모두 마셨다고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119 구급활동일지나 의료기록지에도 망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다.
6) 원고는 망인이 2019. 6. 12. H의윈으로부터 처방받은 항우울치료제 중 명인페르제나진정은 급성 알코올중독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되며 고령자나 우울증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할 것이 권고되고 노인이 복용하면 항콜린성 부작용 등이 나타나기 쉬운약품으로 알려져 있고, 알프람정은 벤조디아페펜 계열의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알코올의존성 환자에게 투약이 금지되고 이상행동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품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 약품들을 복용하고 있거나 그 영향력 아래 있어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약처방이 전문의에 의해 처방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위 약품들을 복용해도 무관할 정도였다 할 것이고, 설령 망인이 위 약품들을 복용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위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한 경찰은 사망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변사자검시조사결과보고서, 망인의 유족 및 신고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였는데, 범죄혐의점은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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