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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산모사망 약물부작용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입원당시 급성 간 손상의 상태,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면서 투여된 항생제로 인하여 약물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 이후 급성 간 부전으로 발전하여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경과를 거쳐 사망, 약물부작용은 사망한 주요 원인이고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주장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1나14669(본소), 2021나146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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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모사망 약물부작용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입원당시 급성 간 손상의 상태,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면서 투여된 항생제로 인하여 약물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 이후 급성 간 부전으로 발전하여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경과를 거쳐 사망, 약물부작용은 사망한 주요 원인이고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주장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114669(본소), 2021146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21146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1467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합11673(본소), 2020가합1168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1. 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1) 별지1 목록 제2, 5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2) 별지1 목록 제3, 4, 6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각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000, 피고(반소원고) C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3. 11.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같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 대한, 같은 목록 제3, 4, 6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0, 피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피고들은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 본소에 관한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반소에 관한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0, 피고 C에게 2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0,000, 피고 C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7.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32~ 42)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심 판결서 313~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D의 사망진단서에는 주된 사인으로 '헬프증후군'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DF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감정한 결과 D의 사망 원인은 '간기능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간 부전의 악화로 인해 간성혼수가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갑 제4호증 참조).

 

2.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D가 처음 F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급성 간 손상의 상태에 지나지 않았으나,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면서 투여된 항생제로 인하여 약물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급성 간 부전으로 발전하여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약물부작용은 D가 사망한 주요 원인이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D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D가 사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D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판단

 

1)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426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3, 15 내지 18, 21,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J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사망한 원인은 급성 간 부전과 약물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결과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서 D가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2018. 9. 26. 임신 265일의 산모로, 1주일 전부터의 열감, 황달 증상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으며, 수술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항생제가 투여되었다. D2018. 9. 28. 간수치 상승에 따른 경과관찰을 위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었고, 목 부위에서 발진이 관찰되었으며, 2018. 9. 29. 피부 발진이 확대되어 전신에 황달 및 발적 증상이 나타나고 같은 날 밤 의식저하가 발생하였다. D2018. 10. 2. 간이식외과로 전과되어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였고 2018. 10. 9. 사망하였다.

 

D는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고 이틀 후부터 갑자기 피부 발진이 나타나 전신으로 확대되었는데, F병원 알레르기내과 의사는 D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D의 피부병변이 독성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이하 편의상 'TEN'이라 부른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을 제16호증 참조), I병원장 역시 D의 피부증상이 TEN으로 진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약물부작용 질환의 하나인 TEN은 급성 피부 점막 반응으로, 장기손상과 실명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사망3)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다.

 

I병원장은 "TEN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D의 경우 급성 간 부전이 기저에 있어서 이의 진행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과 감별이 안 되는 상태로 어느 하나 단독으로 직접적인 사망요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TEN도 사망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J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다.

 

D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감염 등을 예방하고자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투여된 항생제 중 하나인 팩티브(Factive)의 약품설명서(을 제25호증)에 의하면 위 항생제의 이상반응으로 TEN이 발생할 수 있다. F병원 알레르기내과 협의진료 회신(을 제16호증)에서도 위 항생제가 약물부작용을 잘 일으키는 약제이므로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D가 투여받은 항생제가 이상반응을 일으켜 TEN이 발생하고, 그 부작용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D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문가의 의견 등에 의하면 비록 급성 간 부전도 TEN과 함께 공동원인으로서 D의 위와 같은 신체 손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TEND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 주된 사인으로 이른바 헬프증후군(HELPsyndrome, 임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자간증 및 자간증질환 중 용혈, 간효소치상승, 저혈소판증의 소견을 보이는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O14.2)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가 산전 진찰을 받았던 K산부인과의원 의무기록(을 제12호증)에 의하면 D는 임신중독증(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이 의심되거나 이를 진단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응급제왕절개 전의 진료기록상4) 혈압은 95/63mmHg로 전자간증 진단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저혈소판증 증세도 보이지 않았다5). 헬프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전자간증이나 자간증 질환에 의한 용혈, 간효소치의 상승, 저혈소판증인데, 위와 같이 D에게 용혈과 저혈소판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바 헬프증후군의 진단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헬프증후군의 주된 사인은 분만과정에서의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D의 구체적 사망 경과와는 차이가 있다. I병원장도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D에 대하여 분만 전후로 헬프증후군이라고 온전히 진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 결국 D의 사망 원인이 헬프증후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D의 사망 원인이 임신성 지방간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F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임신성 지방간의 증상 중 일부인 구토, 복통, 간성뇌증, 빌리루빈 상승, 백혈구 상승 등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이는 급성 간 부전의 경우에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간 기능 저하의 기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단지 혈액검사결과상 구체적 양 상이 간세포성 간염에 해당한다는 점만 알 수 있었을 뿐이고, CT 검사결과(을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지방간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I병원장 역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D에 대하여 임신성 지방간으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F병원 산부인과 협의진료 회신(을 제15호증)에서도 D가 임신성 지방간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질환은 분만 후 호전되는 것이 전형적 진행과정임에도 D의 치료 경과는 이와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D의 사망 원인이 임신성 지방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의 면책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제1~3보험계약은 보통약관에서 공통적으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4, 5 보험계약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하 위 규정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를 겪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되(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 본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가 임신, 출산, 산후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상해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증가한 위험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는 D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여된 항생제 부작용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는 결국 D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증가된 상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항생제 부작용과 합병증 외에 급성 간 부전도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급성 간 부전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 조항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계약내용 및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약관,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하여 서명하였고, 1~3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도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란에 체크하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하여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명시된 제5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제4보험계약 5보험계약 1보험계약 2보험계약 3보험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초로 이루어진 제4보험계약 체결 당시 D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친권자인 피고들이 D를 대리하여 이를 체결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당시 피고 C이 보험모집인이었던 이상 이 사건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 역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은 제4보험계약 체결 이후 나머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험모집인이었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

 

.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D는 급성 간 부전과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제1~4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D가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1~3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D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제4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는 2013년 경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계없이 제4보험계약에 기한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판단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4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는 2013. 3.경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제4보험계약에 기한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D가 급성 간 부전으로 발생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질병은 제1~3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제1~3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 보험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면책 여부

 

1~3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공통적으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를 겪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되(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 본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이 임신, 출산, 산후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질병이 임신, 출산, 산후기로 증가한 위험으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D의 사망의 원인이 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질병의 원인은 급성 간 부전으로 볼 수 있고, 헬프증후군이나 임신성 지방간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D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여된 항생제의 부작용 또한 위와 같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응급제왕절개술은 출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D의 간기능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이기도 하였던 점(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병원의 의료진은 D에 대하여 임신성지방간 또는 헬프증후군을 의심하여 응급분만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 질병의 발병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TEN과 급성 간 부전 모두 D의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I병원장의 감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급성 간 부전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보험사고는 비록 D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D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위험으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인 급성 간 부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라 50,000,000, 피고 C에게 제2, 3 보험계약에 따라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원고의 본소 소장이 2020. 1. 30. 1심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피고들은 그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성충용

판사

민정석

판사

조효정

1) 피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 역시 확장하는 내용의 2023. 7. 23.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항소취지는 당초 항소장에 기재한 대로 적는다.

 

2) 2,000만 원 = 5보험계약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 원고가 2020. 1. 31. 피고 C에게 제5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질병사망 보험금 6,000만 원

 

3) 30~40%의 사망률을 보인다(을 제17호증의 1 1면 참조).

 

4) 을 제18호증의 1 7면 참조

 

5) 을 제13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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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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