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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아파트의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뒤편 화단에서 사망,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자주 자살사고와 자해를 반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8886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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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아파트의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뒤편 화단에서 사망,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자주 자살사고와 자해를 반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88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88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2011.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69. 10. 12.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망인은 2020. 3. 19. 13:40경 자택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위 G동 뒤편 화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뇌손상 및 다발상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H, I이 있는데, 이들은 2020. 9.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호증의 1, 2, 3, 3호증, 5호증, 9호증의 1, 2, 1호증, 3호증의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고의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본소), 200335222(반소)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5층인 망인의 집 안방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3호증의 1, 2, 5, 22, 24의 각 기재, 3호증의 10 내지 15, 3호증의 18, 19, 2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투신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2019. 11. 5.경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을 하였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자주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 한 달 전 즈음 죽을 거라면서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퇴원 이후로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계속 술을 마시자 2020. 3.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딸의 집, 어머니의 집, 친언니의 집으로 옮겨 다니며 망인의 사망일까지 망인과 별거 상태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망인과 살기 싫다며 거절하였다.

 

망인은 2020. 3. 17.경 아들과 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원고는 망인이 아들과 딸에게 겁을 주려고 위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망인은 325일이 생인인데, 평소에 325일에 죽는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자해를 한 뒤에는 '연예인들이 왜 죽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 전에는 겁이 나서 죽고 싶어도 못 죽었는데, 이제는 자해를 한 번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긴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망인의 사망 당일 경찰에서 유족 진술을 하면서 망인이 실직 이후에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서 망인이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은 잠겨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베란다 창문은 1m 34cm로 활짝 열려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베란다 바닥에서 창문틀까지의 높이는 약 62cm이고, 안방 베란다 난간의 높이는 약 74cm이며, 망인의 키는 180cm이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베란다는 잘 정리된 상태였고, 망인의 지갑, 현금 23,000,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등이 안방 장식장 위에 가지런히 일렬로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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