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 보험금]태국 푸켓여행중 바나나비치 해변에 도착하여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63990 판결 [손해배상(기)]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 보험금]태국 푸켓여행중 바나나비치 해변에 도착하여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63990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9가합563990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142,857, 원고 B에게 13,428,571, 원고 C에게 13,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4,142,857, 원고 B에게 29,428,571, 원고 C에게 29,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4,285,714, 원고 B, C에게 각 27,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4,142,857, 원고 B, C에게 각 29,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들의 관계와 여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2) 원고들과 망인(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은 여행업자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하고, 앞으로 당사자 명칭을 포함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여행기간은 2019. 6. 30.부터 2019. 7. 4.까지, 여행지는 태국 푸켓, 계약금액은 1인당449,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내용 및 피고 D이 정한 여행일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 E2019. 3. 18. 피고 D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2019. 6. 30.부터 2019. 7. 4.까지, 여행지는 전세계,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100,000,000, 해외상해의료비보험가입금액 3,000,000원으로 하는 G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행의 경과 및 사고의 발생

 

1) 망인 등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9. 6. 30.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태국 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 D의 위탁을 받은 현지 여행사 소속 가이드 H의 안내를 받아 여행일정을 진행하였다.

 

2) 망인 등은 2019. 7. 2. 9:20경 숙소를 출발하여 인근 부두에서 요트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여 바나나비치 해변에 도착하였고, 이후 망인은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7. 30. 01:08경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여행업자로서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가이드 H 역시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D스노클링이 예정된 해변에 구급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스노클링을 하기 전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 실시, 스노클링 장비 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가이드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 D이 여행업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 D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의 위탁을 받은 현지 여행사 소속 가이드 H은 망인 등이 푸켓에 도착한 직후 태국에서의 여행 중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요트를 타고 이동하는 중 안전수칙 및 준비운동 관련 안내를 하였으며, 해변에 도착하여서는 스노클링 장비 및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설명하고 자신의 시야 안에서 스노클링을 할 것을 당부하였고, 실제로 준비운동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당시 해변에는 특수 잠수 다이버 자격증을 보유한 다이빙 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스노클링 진행 중 발목 깊이 정도의 물속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회사 소속 가이드가 망인을 먼저 발견하여 물 밖으로 옮겼으며, H 가이드와 현지 다이빙 강사가 망인의 스노클링 장비와 구명조끼를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고, 망인의 호흡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다음 해변에 비치되어 있던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킨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처럼 피고 D은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기 전 충분한 사전조치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행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는바, 여행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

 

. 관련 법리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6293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여행계약의 성격 및 가이드 H의 지위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행업을 경영하는 피고 D이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들을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태국 푸켓, 여행기간 35, 운송 수단 대한항공, 숙소 특정 리조트로 각 정하여 놓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획여행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의 약관 제8, 14조는 피고 D'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현지 여행계획을 관리하고 여행자들을 인솔한 가이드 H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관한 피고 D의 이행보조자로서 위 약관이 정한 '현지 여행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D은 가이드 H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7, 19호증, 을가 제2, 4, 5, 8,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D 및 가이드 H이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변에서의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하며, 해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스노클링은 스노클, 물안경을 착용한 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잠영을 하거나 수면에서 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스노클을 이용하여 호흡하면서 수중 관광을 즐기는 수상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스노클을 이용한 호흡 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스노클링에 임할 경우 스노클의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옴으로써 수중호흡에 곤란을 겪는 등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 잠수를 해야 한다.

 

기획여행업자인 피고 D으로서는 망인이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D이 제출한 망인 등과 함께 여행을 한 다른 일행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가이드 H은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준비운동 관련 고지를 하였을 뿐, 해변 지형상 안으로 들어가면 수면이 급격하게 깊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1)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만 75세의 고령이고 스노클링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짝을 이루지 않은 채 혼자서 스노클링을 하러 물속에 들어갔고, 원인불명의 사유로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물속에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가이드가 여행기간 동안 여행객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낯선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였고, 망인 등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선택한 데에는 가이드가 항시 동행하여 여행객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이라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등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일행이 해변에서 스노클링 등 수상 스포츠를 하고 있었음에도 가이드는 H 1명뿐이었고, 관련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이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이드 H이나 안전요원이 아니라 인근에서 일정을 진행 중이던 다른 여행사 소속 가이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당시 해변에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6, 10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망인 등에게 제시한 안내문에 '태국 해변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망인을 포함한 여행객 일행은 태국 푸켓에 도착하여 '여행 중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가이드 H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안내문에는 '영유아 및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 입회 하에 물놀이를 해야한다', '액티비티 상품은 시작 전에 가이드 또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주의사항을 먼저 듣고 숙지한 후에 진행요원의 통제에 따라 이용해 달라'는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스노클링 사고의 위험성이나 관련 안전수칙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망인의 가족들 중 일부는 위 안내문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사전에 위 안내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안내문의 고지만으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관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고 D이 면책될 수는 없다.

 

4)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3, 15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 D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2개월 전인 2018. 5.경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골수의 증식과 구성 세포들의 이형성, 비효율적인 조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로부터 유래된 혈액 질환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범혈구감소증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장기간 수혈을 받다가 질병이 진행하면서 백혈병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점차로 몸이 쇠약해지면서 감염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혈소판 감소증상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었고, 항암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는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여행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19. 6. 19.자 진료 당시 유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심혈관이나 호흡기 관련 병증은 없었으며, 이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수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태국 푸켓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하루 종일 관광일정을 진행하였는데, 별다른 신체적 이상 없이 일정에 참여하였으며, 가이드나 일행들에게 신체이상을 호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후 태국 현지 의료진이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일행들이나 가이드와 떨어져 혼자 물속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는바,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던 중 스노클링 장비의 이상이나 장비 운용 미숙으로 인하여 장비 안에 물이 차 기도와 폐를 통해 혈액과 체액에 흡인된 물로 인하여 급격히 심부전에 빠졌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설령 망인에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선행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 이르러 발을 딛지 못하여 급격한 공포감 등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 역시 인정되므로,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인정 여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 내지 자녀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의 날씨나 바다의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스노클링을 한 장소도 비교적 얕은 바다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이를 가이드 H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스노클링에 임하였던 점 등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망인의 병력 내지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와 그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다.

 

2) 결정금액

 

망인 : 40,000,000

 

원고 A : 5,000,000

 

원고 B, C : 2,000,000

 

3)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3/7, 망인의 자녀인 원고 B과 원고 C가 각 2/7을 상속하였다.

 

.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22,142,857(= 40,000,000×3/7 + 5,000,000), 원고 B에게 13,428,571(= 40,000,000×2/7 + 2,000,000), 원고 C에게 13,428,571(= 40,000,000×2/7 + 2,0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스노클링 도중 급성심장마비에 이르러 사망하였는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 E은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및 상해실손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E 주장의 요지

 

망인은 스노클링 도중 기저질환인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내인성 질환에 의하여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성립 여부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63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혈소판 감소증상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혈관이나 호흡기 관련병증도 없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물속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장비 안에 물이 차 기도와 폐를 통해 흡인된 물로 인하여 급격히 심부전에 빠졌거나스노클링 중 급격한 공포감 등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및 상해실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범위

 

피고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보험한도액인 3,000,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상해실손의료비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망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과 치료비 지출 날짜 및 그 내역을 보면 망인이 최소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실손의료비 보험한도액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44,142,857{=(100,000,000+ 3,000,000) × 3/7}, 원고 B에게 29,428,571{=(100,000,000+ 3,000,000) × 2/7}, 원고 C에게 29,428,571{=(100,000,000+ 3,000,000)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이희준

판사

정혜원

1) 증인 I은 스노클링을 한 장소가 경사가 심하여 백사장 바로 앞은 수심이 얕으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가슴까지 물이 찼다고 진술하였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