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암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의 건강상태”란의 ‘7일 이상 계속’이라는 문언의 의미
- 첨부파일0
- 조회수
- 364
◇ 창원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99가합3556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의 건강상태” 란의 ‘7일 이상 계속’이라 는 문언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 투약 등 일수의 합계가 7일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단절이 없이 계속된 치료, 투약등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단절이 없이 계속된 치료, 투약 등의 일수가 7일이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2000. 5. 27. 상호가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1977. 9.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암치료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해 11. 6. 같은 목록 제2항 개재 가족건강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1998. 2. 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휴일나들이보장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일시에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로 금 28,100원, 금 77,200원, 금 35,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강○○은 1998. 2. 13. 피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무배당 알뜰저축보험계약(별지 제4항 기재내용 외에 금 10,000,000원의 암보장특약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로 금 157,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개인보험청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97. 6. 26.경부터 1997. 12. 17경까지 사이에 진구성 제3요추 골절로 인한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31일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8. 5. 4.원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관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둘째, 위 제4보험계약중 암보장특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위 특약상의 책임을 지고, 그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위 특약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책임개시일 전인 1998. 4. 27. 위암의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특약 부분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위 제 4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ttp://mjs2267.blog.me/221141281724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7]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99
[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No.707]부검결과 사망원인미상, 내인성급사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술마시던중 돌연사(급사)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mjs2267.blog.me/220945353968
[암우울증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암치료보험(부부형)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안 ○ ○
(3) 주피보험자 : 강 ○ ○
(4) 종피보험자 : 안 ○ ○
(5) 수익자 : 안 ○ ○(만기시, 분할시, 입원시, 장해시), 안 ○ ○(사망시)
다. 보험료 : 월 금 28,100원
라.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15년
2. 보험종목 : 가족건강보장보험(개인형)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안 ○ ○
(3) 피보험자 : 안 ○ ○
(4) 수익자 : 강 ○ ○
다. 보험료 : 월 금 77,200원
라. 보험가입금액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금 20,000,000원
(2) 과로사관련 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35년
3. 보험종목 : 휴일나들이보장보험(개인형)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안 ○ ○
(3) 피보험자 : 안 ○ ○
(4) 수익자 : 강 ○ ○
다. 보험료 : 월 금 35,100원
라. 보험가입금액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2) 휴일재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3) 재해입원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20년
4. 보험종목 : 무배당 알뜰저축보험
가. 증권번호 : ×××××××××
나. 보험관계인
(1) 보험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2) 보험계약자 : 강 ○ ○
(3) 피보험자 : 안 ○ ○
(4) 수익자 : 강 ○ ○
다. 보험료 : 월 금 157,200원
라. 보험가입금액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금 20,000,000원
(2) 휴일재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마. 보험기간 : 7년 끝.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