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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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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

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

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회답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43조제4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

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는 바,

 

상법 제739조의3*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

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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