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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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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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등 참조).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한 다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5457231_09573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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