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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 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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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235009 구상금 ()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47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인한 책임공제금청구권의 증액 여부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서 원고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책임공제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5333735_095533.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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