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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406 [공사대금 채권상계]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03.05 229
2405 [해고사유 업무능력부족]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03.05 240
2404 [상속 한정승인]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대법원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3.05 266
2403 [해고무효]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1.03.05 181
2402 [노동조합설림 복수노조]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노 관리자 2021.03.05 137
2401 [근저당 경매 배당]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03.05 177
2400 [신용위험가중자산 증시안정펀드]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관리자 2021.02.23 207
2399 [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98
2398 [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90
2397 [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96
2396 [금융거래계약 전자문서 알림톡]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편 등)을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1.02.23 188
2395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관리자 2021.02.23 159
2394 [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83
2393 [비대면실명확인 신분증이미지추출 동의여부]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221
2392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