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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015067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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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20150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2015067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604644 판결

 

변론종결

2023. 8. 30.

 

판결선고

2023. 10. 11.

 

주 문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1) 원고 A에게 51,437,142원 및 그중 12,865,714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2. 4.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571,428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 C에게 각 34,291,428원 및 그중 8,577,142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2. 4.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714,286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5,705,244, 원고 B, C에게 각 183,803,4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6,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판결 제3면의 두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산재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E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E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외래적 원인에 의한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제1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00,000,000, 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10,000,000, 3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일시에 지급할 경우 표준이율 3.5%의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3,292,2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10,000,000원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내원비 2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E2018. 9. 23. J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응급실 내원비 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E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임을 전제로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643,312,238(=1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0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3,292,238+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10,000,000원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3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응급실 내원비 20,000)을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하고[원고 A 275,705,244(=643,312,238×법정상속분 비율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183,803,496(=643,312,238×법정상속분 비율 2/7)], 그중 제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예비적으로 E의 사망이 질병사망임을 전제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10,000,000원 대신에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원을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한다.

 

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1) 일반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으로 고친다.

 

1심판결 제10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O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E은 평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여 정상 범위의 혈압, 혈당 등 수치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2016, 2017년경 실시된 종합건강검진결과 정상 범위를 웃도는 혈압, 혈당 등 수치가 측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심근경색이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2) 급성심근경색진단비""2) 질병사망 보험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7행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30,000,000""질병사망보험금 90,000,000(원고들의 제2 보험계약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원 합계 120,000,000"으로 각 고친다.

 

1심판결 제13면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보험금 51,437,142[= 120,020,000(=2 보험계약에 기한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2 보험계약에 기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3 보험계약에 기한 응급실 내원비 20,000법정상속분 비율 3/7]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2,865,714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인 2020. 2. 11.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 인용된 38,571,428(=51,437,142- 12,865,714)에 대하여는 위 2020. 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 보험금 각 34,291,428(=120,020,000×각 법정상속분 비율 2/7)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8,577,142원에 대하여는 위 2020. 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 인용된 25,714,286(=34,291,428-8,577,142)에 대하여는 위 2020. 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심판결 제13면 제21행의 "이 법원의""1심법원"으로 고친다.

 

1심판결 제19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바(상법 제662조 참조), 원고들은 E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8. 9. 23.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8. 18.경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게 제2 보험계약상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 보험계약상 질병사망보험금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은 E이 사망한 2018. 9. 23.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2.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제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1심법원에서 E의 사망이 상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청구를 기각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 2023. 8. 18.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E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피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금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한 제2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에 있어 그 공격방법을 변경 내지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E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든 질병사망 보험금이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제2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배용준

판사

황승태

판사

김유경

1)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1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0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3,292,238, 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10,000,000원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 3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응급실 내원비 20,000원 총합계 643,312,23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소장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제2보험계약의 경우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10,000,000원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질병사망 보험금 90,000,000원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0,000원을 구하고 있다(2023.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그런데 보험사고가 일반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에 있어서는 그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으로 선해한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5항은 보험금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및 가산이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및 가산이율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상법상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내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8534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상법상 법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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