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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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허혈성심질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닝 승용차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부검결과 직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심근병증)' 간접사인 '교통사고', 익수되면서 물을 흡인한 것이 사망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킨 요인,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117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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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허혈성심질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닝 승용차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부검결과 직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심근병증)' 간접사인 '교통사고', 익수되면서 물을 흡인한 것이 사망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킨 요인,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117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나1174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23230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
판결선고
2024. 11.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19,9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9,900,000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1. 4.부터 2031. 4. 3.까지 매월 4일 300,000원씩을,
2)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316,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16,500,000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1. 4.부터 2024. 4. 3.까지 매월 4일 500,000원씩을,
3) 피고 D 주식회사는,
가) 199,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99,000,000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1. 4.부터 2028. 4. 3.까지 매월 4일 3,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9,900,000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1. 4.부터 2031. 4. 3.까지 매월 4일 3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6,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16,500,000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1. 4.부터 2024. 4. 3.까지 매월 4일 5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99,000,000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1. 4.부터 2028. 4. 3.까지 매월 4일 3,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행기가 도래한 정기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고, 일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일부 확장 및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망인의 심장질환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있어 이 사건 사고라는 외부적 요인 또한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이상 기왕증의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5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상해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의 보통약관 제8조 제1항(갑 제18호증의1 참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21. 6. 17.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3.부터2) 피고 B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10년간의 월 300,000원인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중,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1. 4.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의 직전 지급일인 2023. 12. 4.까지 33개월간의 월 300,000원의 정기금 합계금으로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심판결 선고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4. 1. 4.부터 2031. 4. 3.까지 매월 4일에 원고에게 3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장래의 보험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장래 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2)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교통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100,000,000원 + 200,000,000원) 및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3)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1. 6. 17.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3.부터 피고 C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3년간 월 500,000원의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 중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1. 4.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의 직전 지급일인 2023. 12. 4.까지 33개월간 월 500,000원의 정기금 합계금으로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심판결 선고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4. 1. 4.부터 2024. 4. 3.까지 매월 4일에 5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위 상해사망보험금 등 합계 100,000,000원(교통상해사망보험금 70,000,000원 +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4)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1. 6. 17.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3.부터 피고 D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7년간 매월 3,000,000원의 운전중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중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1. 4.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의 직전 지급일인 2023. 12. 4.까지 33개월간 정기금 합계금으로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피고 D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심판결 선고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4. 1. 4.부터 2028. 4. 3.까지 매월 4일에 3,0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박동복
판사
송유림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를 하거나 부대항소취지를 적지는 않는다.
2) 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3) 갑 제8호증의 3, 4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갑 제8호증의 5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참조.
4) 갑 제18호증의 6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 갑 제18호증의 7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참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232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합2323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변론종결
2023. 11. 15.
판결선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19,6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3. 12. 4.부터 2031. 4. 3.까지 매월 4일 300,000원씩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1) 31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3. 12. 4.부터 2024. 4. 3.까지 매월 4일 500,000원씩을,
다. 피고 D 주식회사는,
1) 19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3. 12. 4.부터 2028. 4. 3.까지 매월 4일 3,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20개월 동안 매월 300,000원을, 피고 C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을,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84개월 동안 매월 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피고들과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1. 4. 4. 22:40경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화순시 청풍면 청용길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2021. 4. 7. 11:00경 위 저수지 수면 아래에서 인양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M, N은 2022. 11. 25.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2023. 5. 10.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내지 12,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 내지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사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며 교통사고의 유형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의가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 심근병증)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망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에는 직접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심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간접사인이 '교통사고'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한 뒤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551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아래와 같이 '망인의 심장 조직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 심근병증)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망인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나, 간, 신장 및 비장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망인이 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이유로 자구력을 소실한 뒤 익수되면서 어느 정도의 물을 흡인한 것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보다는 사망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갑 제4호증).
나)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에서는 오직 폐에서 발견되는 플랑크톤의 종류와 개체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 그리고 망인의 심장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익수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 사인에 이르게 하는 유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제동 불능을 유발한 만한 기계적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엔진은 구동상태로 추정되고, 속도는 25km/h이었고, 제동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갑 제9호증).1)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왼쪽 방향으로 주행하여 저수지로 추락하였는데, 추락 전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수면 욕구가 높아지는 심야에 발생하였고, 당시 도로에 차량통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72세의 남성으로, 때때로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등으로 통원 내지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심장질환에 관한 다른 기저질환은 발견되지 않고, 위 각 질환 또한 특별히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 증상이 중한 편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갑 제7호증).
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 중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임은 분명하고, 비록 부검결과 심장질환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운전 중 갑자기 발병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추락전에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거나 그 자체로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2) 통상 심장질환이 발현하는 경우 그 즉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뇌를 비롯한 신체의 다른 장기에 대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조직이 괴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아 생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또한 망인이익수되면서 물을 흡인한 것이 사망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기도에서 포말(froth)이 관찰된 점(갑 제4호증 제3쪽),3) 망인의 좌측 어깨에서 3.5 × 0.6cm의 건조된 표피박탈이 관찰되었는데(갑 제4호증 제2쪽),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과 뒤 화물칸에 걸쳐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갑 제12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생존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만일 망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있었다면 신속하게 응급처치 등을 취하여 사망의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운전하던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그러므로, 망인의 심장질환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심장질환과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외부적 환경 또는 조건은 망인의 사망을 야기한 공동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상해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의 보통약관 제8조 제1항(갑 제18호증의1 참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21. 6. 17.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3.부터5) 피고 B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10년간의 월 50만원인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중,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1. 4.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직전 지급일인 2023. 11. 4.까지 32개월간의 월 30만원의 정기금 합계금으로 9,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하 같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3. 12. 4.부터 2031. 4. 3.까지 매월 4일에 원고에게 30만 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장래의 보험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장래 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2)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교통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100,000,000원 + 200,000,000원) 및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6)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1. 6. 17.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3.부터 피고 C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3년간 월 5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 중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1. 4.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직전 지급일인 2023. 11. 4.까지 32개월간 월 50만원의 정기금 합계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3. 12. 4.부터 2024. 4. 3.까지 매월 4일에 5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위 상해사망보험금 등 합계 100,000,000원(교통상해사망보험금 70,000,000원 +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7)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1. 6. 17.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3.부터 피고 D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7년간 매월 3,000,000원의 운전중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중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보험사고 발생일인 2021. 4.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직접 지급일인 2023. 11. 4.까지 32개월간 정기금 합계금으로 9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3. 12. 4.부터 2028. 4. 3.까지 매월 4일에 3,0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상
판사
양해인
판사
정요진
1) 이 사건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어 전원 인가 및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동 계통에 대한 제한적인 검사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갑 제4, 9호증) 등에는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 심근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망인의 심장질환 증상의 발생시점이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포말은 호흡 상태에서 액체가 흡인되면 기도점막을 자극하여 분비물이 증가되고 물과 혼합되어 생기는 것으로, 포말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생전에 물속에서 호흡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5) 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6) 갑 제8호증의 3, 4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갑 제8호증의 5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참조.
7) 갑 제18호증의 6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 갑 제18호증의 7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참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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