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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예고 기간중 사고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에 따라 2018.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던 2018. 4. 21. 발생한 사고,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530496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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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험계약 해지예고 기간중 사고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에 따라 2018.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던 2018. 4. 21. 발생한 사고,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53049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30496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D2015. 2. 24.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 [특별약관]상해사망(이하 '이 사건 상해사망특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D2018. 2. 12. 20182월분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대해 동의한 D에게 피고는 2018. 4. 18.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보험료가 2018. 4. 17.까지 납입되지 않았으며, 2018. 4. 30.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납입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2018. 5. 1.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해지예고부납입최고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라고 한다)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D은 같은 날 이를 수신하였다.

 

. 한편 D2018. 4. 21. 22:15경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416-8 지월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에서 H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에 위 자전거의 뒷부분이 부딪쳐 머리가 택시의 앞 유리창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좌측 전두/편두/측두 영역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 전두/측두 영역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I병원, J병원에서 혈종제거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9. I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은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 피고의 이 사건 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가 2018. 4. 18. 망인에게 도달하여 망인이 이를 수신한 이상 그날로부터 이 사건 보통약관 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납보험료 납입최고기간 14일이 경과한 2018.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이후인 2019. 3. 9.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

 

() 이 사건 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에 따라 2018.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던 2018. 4. 21. 발생한 이상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고들 각 5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의 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다.

 

. 판단

 

(1)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인 2018. 4.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때에는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42683 판결 참조).

 

(2)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상해의 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그 자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H'업무상 과실로 망인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4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2018. 10. 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해 I병원에서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우측 전두/편두/측두),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의식 없는 전신마비 상태로 비위관을 통한 급식, 기관절개구를 통한 기도관리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받다가 뇌수두증까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3. 9. I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한 2019. 3. 9.까지 망인은 스스로 이동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배변·배뇨·목욕·착탈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중증두부외상(경막하출혈, 중증뇌부종)의 경우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뇌부종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는다면 급성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뇌부종의 적절한 치료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뇌손상의 정도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후유증의 하나인 뇌수두증이 치료되지 않는 다면 다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 폐렴, 폐혈증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 후 망인이 그 치료를 위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 발생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I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사망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상해 이외에 다른 원인이 망인의 사망에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각 50,000,000(=100,000,000×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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