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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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변경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게차가 공장 내 턱을 넘다가 가이드 롤러가 쓰러지면서 망인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고, 망인이 가이드 롤러에 깔려 외상성 쇼크로 사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2971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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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변경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게차가 공장 내 턱을 넘다가 가이드 롤러가 쓰러지면서 망인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고, 망인이 가이드 롤러에 깔려 외상성 쇼크로 사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29710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297100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0. 피고와 사이에 'E(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60,000,000원)'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20. 12. 21.부터 천안시 동남구 F, G동 소재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이 운영하는 종이제조업체인 'H'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 7. 12. 09:50경 위 사업장에서 원고 A이 코팅 롤러 등을 지게차에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지게차 위에서 고정되지 않은 코팅 롤러를 잡은 상태로 지게차가 공장 내 턱을 넘다가 가이드 롤러가 쓰러지면서 망인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고, 망인이 가이드 롤러에 깔려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망인에 사망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패션디자이너(직업급수 1급)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제조업 관련 노무종사자(직업급수 2급)로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보통약관 제18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260,000,000원에서 111,000,000원을 삭감한 합계 149,000,000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 각 55,000,000원(= 111,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조업 관련 노무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직업급수에 따른 비례보상금액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49,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패션디자이너로 기재하였던 사실, 그러나 망인은 2020. 12. 21.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H에서 일을 한 사실(원고들은 망인이 사무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장이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자가 망안의 아버지인 A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아버지인 원고 A 및 망인의 동생과 함께 무거운 물건 운반 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무 업무 외에 육체적 활동을 하는 다양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20. 7. 31.부터는 제조업체인 I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20. 12. 31.경부터는 제조업체인 I 및 H에서 제조업 관련 노무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직업 내지 직무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알릴 의무 위반를 위반한 이상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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