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뇌진탕의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전두부에 열상이 발생함과 함께 전신 무력감,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방문,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열상 봉합과 해열제 처방만을 요구하고 병원을 나가버렸다가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합104345 판결 [보험금]
- 첨부파일0
- 조회수
- 0
[뇌진탕의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전두부에 열상이 발생함과 함께 전신 무력감,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방문,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열상 봉합과 해열제 처방만을 요구하고 병원을 나가버렸다가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합10434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10434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4.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9. 8.
판결선고
2021. 1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1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들(이하 피고들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합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내지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7. 6. 11. 05:00경 대구 북구 소재 망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일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은 2017. 6. 12. 16:36경 N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두통, 말 어눌함' 증상을 호소하였다. 위 의원 의사는 망인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대학병원에서 뇌CT 촬영과 신경외과 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 망인은 2017. 6. 12. 16:56경 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2017. 6. 10.경부터 열, 두통, 근육통, 오한이 있었으나 관찰만을 하였고, 2017. 6. 11.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전두부에 열상이 발생함과 함께 전신 무력감,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열상 봉합과 해열제 처방만을 요구하여, 정밀검사는 시행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전후방흉부 X-RAY 촬영만 실시되었다. 망인은 17:57경 보호자인 망인의 동생만 응급실에 남겨둔 채로 위 병원에서 나가버려, 위 병원은 망인을 퇴원처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7. 6. 13. 10:30경 자택에서 쓰러졌고, 망인의 동생이 11:43경 119에 신고하여 119 구급대원이 11:49경 망인의 자택에 도착하였다. 구급대원이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망인은 호흡, 맥박이 없어 기도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O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에서도 망인에게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않았고, 2017. 6. 13. 12: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 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과 이후의 조치 등으로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개강 내 출혈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망인의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특별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O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의 사망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P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2744)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Q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이 이루어졌다.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욕실에서 넘어진 손상으로 인해 안면부 손상이 확인되며, 특히 우측 안구 주변의 출혈과 함께 염습과정에서 확인되는 귀 주변부 출혈 소견, 병원 방문 전부터 존재하였던 말더듬증을 의미하는 구음장애의 증상 등을 종합하면 두개강 내에 출혈 소견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경피 외막 출혈이나 뇌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실질 내 출혈 등 가능한 두개강 내 출혈이 사망원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두개강 내 출혈이라는 추정 사망원인이 가능하게 되며 가장 유력한 진단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소견을 밝힌 감정의도 그에 앞서 '상기 환자의 경우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진단의 중요성을 더하는 안면부 혹은 두부 CT 촬영영상이나 심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 자료가 부재하여 절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관련사건에서 이루어진 Q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2021. 4. 2.자 감정촉탁회신서에도 '망인의 응급실 의무기록에 두통, 발음도 어눌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뇌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뇌손상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설령 망인이 뇌출혈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후 망인에 대한 안면부 혹은 두부 CT 촬영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7. 6. 10.경부터 열, 두통, 근육통, 오한이 있었다고 하였는바, 망인의 뇌손상의 정도나 뇌손상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혹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관련사건에서 이루어진 Q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2021. 2. 10.자 감정촉탁회신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54시간 후 사망한 것이 외상에 의한 두개강 내 출혈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외상 후 뇌연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양이 상당하고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증가하였다면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 감정서의 내용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혜영
판사
박서우
판사
송현섭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