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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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빌라에서 발코니에서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경찰수사결과 처와 다툰 이후 술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51988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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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빌라에서 발코니에서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경찰수사결과 처와 다툰 이후 술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519881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가단519881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5. 2. 25.
판결선고
202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28.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08. 3.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08. 3. 28.부터 2069. 3. 28.까지로 정하여 'D보험(장기손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보험금 1억을 지급받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20. 9. 28. 22:40경 망인이 거주하던 이천시 E 소재 빌라 F호에서 발코니에서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20.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먼저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었고, 망인의 배우자는 119에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망인)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싸우게 되었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 남편이 '죽겠다'라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뛰어 올라갔고, 바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과 산책 중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되어 싸우게 되었고, 싸우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열을 식히겠다면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 난간에 기대 있다가 실수로 순식간에 사고로 떨어진 것 같다, 추락하는 것을 잘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여 최초 경찰관에게 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의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베란다 난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기대 있다가 실수로 떨어질 만한 높이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추락한 베란다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배우자가 경찰서에서 한 진술과 같이 망인이 베란다 난간에 기대 있다가 실수로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부친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며느리가 전화를 하여 아들(망인)이 다쳐서 G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고 하여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경찰관께서 저의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얘기를 해 주어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베란다 난간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느리와 단 둘이 있다가 아들이 베란다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타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이 망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관에게 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경찰 내사 당시 망인이 추락한 망인 거주지 베란다의 바닥 파이프에 발로 밟아 쓸린 흔적과 실외기 위쪽 베란다 난간에 손으로 잡은 흔적이 관찰되었다. 망인의 추락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산책 중 배우자와 싸운 후 배우자에게 '죽겠다'라고 말하고 먼저 집에 올라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란다에서 추락한 점, 망인의 거주지 베란다는 거주지의 실내와 실외를 연결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거주지 실내·외로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을 놓아두는 공간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추락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위 베란다의 바닥을 발로 밟고 실외기 위쪽 난간을 손으로 잡은 흔적이 남을 이유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에 의하여 추락하였다거나 망인이 실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배우자에게 자살할 것처럼 보여 주기 위하여 배우자 앞에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경기이천경찰은 2021. 4. 29.경 '망인의 배우자의 119신고 녹취록에 특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추락 장소인 베란다 바닥 파이프에 발로 밟아 쓸린 흔적과 실외기 위쪽 베란다 난간에 손으로 잡은 흔적이 관찰된 점, 그 밖에 주거지 내부에서의 다툼 흔적 발견할 수 없는 점,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당시 망인이 처와 다툰 이후 술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 외에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내사 종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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