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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 학원운영,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114839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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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 학원운영,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11483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1483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0. 31.

 

판결선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0, 원고 B에게 16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2021. 11.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J호에서 스스로 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3/5,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원운영, 원고 A와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심신상실 사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4억 원 중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인 원고 A에게 24천만 원, 원고 B에게 1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자살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사유인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 12,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망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3. 6. 4.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외래진료, 2014. 12. 24.부터 2015. 5. 11.까지 한의원에서 약 50차례에 걸쳐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로 외래치료, 2015. 4. 17.과 같은 해 5. 14. 소아과의원에서 경도인지장애로 외래치료, 2016. 3. 22.부터 같은 해 4. 4.까지 4차례에 걸쳐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외래 진료, 2019. 8. 1.과 같은 해 9. 5., 2021. 10. 2. 내과의원에서 기질성 정서불안 장애로 외래진료, 2020. 10. 28.2021. 7. 26. 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외래진료, 이 사건 사고 4일 전인 2021. 11. 15. 요로결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위 정신과 치료 당시 학원운영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원고 A와 이혼합의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망인의 모든 의무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떠한 수준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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