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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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 학원운영,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1148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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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 학원운영,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11483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1483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0. 31.
판결선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21. 11.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J호에서 스스로 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3/5,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원운영, 원고 A와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심신상실 사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4억 원 중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인 원고 A에게 2억 4천만 원, 원고 B에게 1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자살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사유인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 12,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망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3. 6. 4.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외래진료, 2014. 12. 24.부터 2015. 5. 11.까지 한의원에서 약 50차례에 걸쳐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로 외래치료, 2015. 4. 17.과 같은 해 5. 14. 소아과의원에서 경도인지장애로 외래치료, 2016. 3. 22.부터 같은 해 4. 4.까지 4차례에 걸쳐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외래 진료, 2019. 8. 1.과 같은 해 9. 5., 2021. 10. 2. 내과의원에서 기질성 정서불안 장애로 외래진료, 2020. 10. 28.과 2021. 7. 26. 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외래진료, 이 사건 사고 4일 전인 2021. 11. 15. 요로결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위 정신과 치료 당시 학원운영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원고 A와 이혼합의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망인의 모든 의무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떠한 수준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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