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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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이 간호조무사로서 필로폰을 과다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자살이라는 보험사측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37085(본소), 2021가단14290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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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이 간호조무사로서 필로폰을 과다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자살이라는 보험사측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37085(본소), 2021가단14290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21가단1370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14290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0.부터 2021. 1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하면, D(1998년생, 여)이 보험기간 중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원고는 그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7,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피고들이 2020. 7. 6.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보험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현재 위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
한편, 갑 제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보험기간 중인 2021. 1. 26.경 필로폰 1g을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같은 달 29.~30.경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한 다음 같은 달 30. 00:14경 전화로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 사실, 경찰이 즉시 출동했으나 D은 출입문을 잠그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나 다리를 떨며 오한 증세를 보이고 입술이 변색되고 몸이 늘어지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즉시 병원에 후송된 사실, D은 후송 중 의식이 소실되어 심정지에 이르렀지만 응급치료를 받아 심장 맥박이 돌아온 사실, 이후 D은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5.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필로폰을 과다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은 간호조무사로서 위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자유로운 의사능력이 있었지만 단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거나 자살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사망)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반면, 피고들은 반소 청구원인으로, D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그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15세인 2013년경 성폭력을 당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겨 회복되지 못한 채 2016년 이후 수차례 자해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20년경에는 자해로 인해 약 1달 동안 정신건강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이후 D은 필로폰을 투약하기에 이른 사실, D은 알코올의존증, 주요 우울성 장애, 단일 에피소드, 상세불명, 기분이상증,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D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감정인은 D이 2021. 1. 30.경 우울증과 알코올에 취해서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할 능력이나 자신을 억제할 이성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과다 복용한 것을 추정되며, 그 이전 수개월간 이미 의학적으로 시급히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D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서 자살 목적으로 또는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결과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것이라면 그 투약 직후 경찰에 자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21. 1. 30. 무렵 유서를 작성하거나 자살 의사를 직접 드러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성폭력 및 그로 인한 극심한 정서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지 고통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결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D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 목적으로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D은 상해보험에서 요구하는 우연한 사고인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 의한 사망(상해)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각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일(2021. 7. 6.)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7.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2021. 11.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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