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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방법과 최고기간(제12조) 및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통지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도달간주간주 등의 불이익(제30조)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12042 판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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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방법과 최고기간(12) 및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통지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도달간주간주 등의 불이익(30)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12042 판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

사 건

2020가단512042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2. 5. 29.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173월분까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7. 망인에게 망인이 등록한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피고에 고지한 바 없다.

 

. 망인은 2018. 2. 25. 관정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465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18. 10. 30. "1. 원고(이 사건에서 '피고'이다)와 피고들(이 사건에서 '원고들'이다)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8. 6. 30.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원고는 2018. 11. 3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해지환급금 중 3/7을 피고 A에게, 2/7 씩을 피고 C, B에게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및 판단

 

. 원고들 주장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및 보험업법 제102조 제11)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소속 전화상담원은 2017.경 망인에게 망인의 전화번호(G)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H)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종전 주소로 통지하는 바람에 망인은 보험료의 연체와 그로 인한 계약해지를 알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고객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지된 것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방법과 최고기간(12) 및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통지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도달간주간주 등의 불이익(30)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 및 해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구체적인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명시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지된 것이다.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7. 6. 7. 망인에게 망인이 등록한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30조 제2항은 계약자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전화상담사는 2017. 6.경 당시 수 차례에 걸쳐 망인의 전화번호(G)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객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23278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방법(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과 최고기간 14(이 사건 보험약관 12) 및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통지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도달간주의 불이익(30)에 관한 내용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수령하는 것을 피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에 따른 도달간주의 불이익 및 최고방법과 그 기간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상담사 내지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12. 5.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망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사는 망인에게 보험증권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망인의 주소, 전화번호, 결제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에 알려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로서 명시 ·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1)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2(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1: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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