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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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외인사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거주지 겸 화원에서 의자에 걸쳐 앉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 만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병사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008347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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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외인사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거주지 겸 화원에서 의자에 걸쳐 앉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 만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병사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008347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2022가단500834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3. 8. 22.
판결선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다.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B, C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 ①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사망' 담보, ②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병사망' 담보 등을 담은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21. 8. 28. 7:00경 자신의 거주지 겸 화원인 과천시 G 'H'에서 의자에 걸쳐 앉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119를 통해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약물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21. 8. 31. 22:23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타살 등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원고들이 2021. 9. 6. 피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중 일부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은 만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J단체 감정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막하출혈이라는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서 중증뇌부종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 사망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이고, 뇌연수마비의 원인은 중증뇌부종이며, 중증뇌부종의 원인은 경막하출혈이다. 또한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분류하였다. J단체 감정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② 망인은 119구급대원의 구급차로 I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도 중 여러 번 구토를 하였고, 토혈이 있었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상태는 의식불명이었고 동공이 열려 있었다. 망인을 최초로 진료한 응급실 의사는 뇌 CT 등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두개 내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의식불명 상태로 진단하였다.
②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외상성으로 발생한다. 경막하출혈은 직접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와 경막의 연결정맥이 손상되어 발생하나, 경미한 직접 외력 또는 간접적인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겉보기에 심각하지 않은 머리 충격 등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외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막하출혈은 최초 손상 정도에 따라 수상 직후 의식을 잃고 진행성으로 악화되어 수 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수상 후 천천히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의식 명료 기간)가 긴 경우 등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서 사망에 이를 만큼 심한 외상이나 골절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촬영된 망인의 얼굴 뼈 CT 결과, 양측 눈 주위, 뺨 연부조직의 부종을 동반한 좌상과 위치가 변하지 않은 좌측 코뼈 골절이라는 안면부의 손상 소견이 확인되는 바, 불상의 원인으로 안면부에 손상을 입고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팀이 작성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도 망인의 양쪽 귓불과 좌측 목 주변에서 조직손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바, 망인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오래지 않은 시점에 어디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④ 망인이 응급실로 후송된 후 주치의가 원고 C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고, 뇌에서 천천히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고의 사실조회 결과, 망인을 진료하였던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은 CT 결과 의심의 여지없이 급성기 뇌경막하출혈이 존재하였고, 만성 뇌경막하출혈이 약간 있던 상태에서 모종의 외상이 더해지면서 급성 경막하출혈이 더해져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신음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⑤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병력이 있었고, 몸이 아파 백신 접종을 미루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배제하고 망인에 대하여 자발성 경막하출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원고 C가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망인이 약 5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약을 드신 것이 있고 당도 조금 있으셨다, 8. 24. 망인이 몸이 아프다고 했다, 병으로 아프셔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은 망인의 부검을 피하기 위한 동기로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중 일부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42,857,142원(= 보험금 100,000,00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28,571,428원(= 보험금 100,000,000원 × 상속지분 각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액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상법 제658조, 제657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 2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경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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