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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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이 독성 또는 치사농도 수준 검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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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이 독성 또는 치사농도 수준 검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11517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99,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1.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7. 17. 피고와 '피보험자 A, 사망보험금 수익자 C,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 수익자 A, 보험기간 2008. 7. 17.부터 2078. 7. 17.,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상해사망추가보험금 5,000만 원,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1억 원(= 2,000만 원 × 5년)'로 정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1. 6. 15. 지급됨을 전제로 한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일시금은 98,099,273원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특별약관
1.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8.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확정 지급한다.
다. A은 2019. 3. 13. 19:1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2019. 4. 22.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약독물검사상 혈액에서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이 검출되었는데, 이 중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달로프람)은 독성 또는 치사농도 수준으로, 졸피뎀 및 트라조돈은 독성농도 수준으로 검출되고, 위내용물에서 이들 약물이 다량 검출되며, 간기능 이상에 따른 약물대사 저하로 인한 혈중 약물정도 상승 및 약물의 병용투여로 인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간경변 및 그 합병증이 있던 상태였던 점, 혈액과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각각 0.013%, 0.01% 미만으로 검출되고, 노르맘프로필알코올농도는 각각 0.0017%, 0.0005% 미만으로 검출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농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간경변 및 그 합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급성 약물중독(시탈로프람 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판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C은 2020. 9. 3.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G은 2020. 11. 17.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양도일 무렵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바. 한편 A과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2. 피고로부터 망인은 고의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고 간경변 및 합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약물을 섭취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평소보다 많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에 따른 약물대사 저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보험금 2억 원(=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상해사망추가보험금 5,000만 원 +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일시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간경변, 당뇨 등의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치사량 또는 독성초과의 여러 약물을 혼합 복용할 경우 급성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1일 복용량을 초과하여 다량의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급성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약물중독에 따른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망인의 고의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우연성에 대한 판단
가) 우연성의 입증정도
대법원은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 2,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②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③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위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당뇨병, 간경변 및 그 합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평소 복용해 오던 항우울제를 다소 과다하게 복용하고, 이와 함계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자는 과정에서 위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시탈로프람이 검출되고, 졸피뎀과 트라조돈은 독성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은 치료농도 범위 내의 양이 검출되었을 뿐이어서, 망인이 권장량을 넘는 양의 약물을 복용하기는 하였지만, 사망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인용하면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날 병원에서 14일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대부분의 약봉지가 뜯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 망인이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기 위하여 14일분의 약물 처방을 미리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위 사진에는 간단하게나마 먹다 남은 듯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물컵 옆에 놓여 있어서 망인은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④ 망인은 2018. 11. 6.부터 2019. 3. 12.까지 거의 매주 한 번씩 H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혼합형불안 및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진료를 꾸준히 받아 왔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특이사항을 호소한 흔적이 없다.
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하였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에 관하여 말을 한 적은 없고,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9. 3. 9.까지 건강 문제로 결석을 하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주변 청소 및 정화 활동을 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었다.
⑥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그 밖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자살을 결정하였을 뚜렷한 동기도 없다.
나. 피고의 면책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당뇨병, 간경변 및 그 합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평소 복용해 오던 항우울제를 다소 과다하게 복용하고, 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자는 과정에서 위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복용한 항우울제 중 치사량의 시탈로프람 또는 독성 초과량의 에스시탈로프람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따른 결과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98,099,273원(=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상해사망추가보험금 5,000만 원 +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일시금 98,099,273원1))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1)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일시금이 98,099,273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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