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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피보험자가 밤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참깨밭에서 쓰러져 자던 중 비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강하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1988. 4. 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8(2),174]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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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의 면책사유인 폭동,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0(2),328]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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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통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그 면책사유 중 ‘소요'의 의미, 원천봉쇄한 소위 범민족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던 대학생들의 화염병 시위가 ‘가'항의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보험금] [공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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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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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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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甲의 동생인 乙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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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 등을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을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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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5하,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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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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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보험회사가 변호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병이 등기위임인인 정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을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정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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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7하,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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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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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8가합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9하,1778]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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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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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2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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