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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말머리 제목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조회수
374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집55(2)민,50;공 관리자 141
373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취지, "01"항의 소송통지의무 해태와 보험회사의 보상의무범위,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보험금] [공1994.9.15.(976),2293] 관리자 125
372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340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133
371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보험금등] [공1992.2.1.(913),472] 관리자 134
370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금] [공1995.7.1.(995),2259] 관리자 139
369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5.(242),109] 관리자 147
368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 [공2002.7.1.(157),1355] 관리자 184
367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0.15.(44),2996 관리자 141
366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 [집49(1)민,286;공2001.6.1.(131),1095] 관리자 159
365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0] 관리자 142
364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각공2004.12.10.(16),1712] 확정 관리자 155
363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관리자 119
362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상법 제652조에 기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179
361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보험금] 관리자 164
360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721 관리자 138